'친권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어렵게 기초수급자로 살아가고 있는 A(18) 군은 체납처분에 따라 통장이 압류됐다. 어린 동생까지 책임져야 하는 소년가장인 A 군의 사정을 알게 된 주민센터는 통합사례관리를 통해 천안시청 법률 홈닥터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연결해줬다. 법률홈닥터는 신속히 통장압류를 해제할 수 있도록 도와 그는 긴급한 생계비를 지원받을 수 있었다.'

'일용직 노동자 B(50) 씨는 일을 하다가 폭행을 당해 중상을 입었다. 그에게 병원비는 감당하기 힘들었다. B 씨는 지인의 소개로 법률홈닥터 제도를 알게 됐고 법률홈닥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지원센터와의 연계를 통해 구조금을 받을 수 있었다.'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에게 '법률홈닥터'가 호응을 얻고 있다. '법률홈닥터'는 법무부 소속의 변호사가 천안시청에서 근무하면서 무료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찾아가는 서민 법률 주치의' 제도다.

19일 천안시에 따르면 '법률홈닥터'는 지난 1년간 964건(법률상담 841건, 법교육 9회, 법률문서작성 24건, 구조알선 90건)의 상담을 진행했다.

임금, 상속, 이혼, 개인 회생, 파산 등 법률 전반적인 상담을 문턱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는 것.

천안시 법률홈닥터로 활동하고 있는 김민정 변호사는 "금전적 어려움과 법률적 지식의 부족으로 법적으로 도움 받지 못하는 어려운 분들이 작지만 소중하고 당연한 권리를 되찾게 되실 때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기쁨과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

법률홈닥터의 도움을 받고 싶은 주민은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전화(041-521-3292)로 예약하면 법률상담, 법교육 등을 받을 수 있고 천안시 홈페이지로도 상담이 가능하다.

천안=유창림 기자 yoo772001@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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