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 토지수용’으로 사업 속도
형평성 어긋난 보상협의 논란 거세
주민 “법적소송·행정 대집행” 예고
시행사 “문제 될것없어… 연내 착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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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청투데이 DB
2015년 개발계획 수립 고시 이후, 실질적 이주대책 협상 난항 등으로 미완의 구상으로만 남아있던 옛 남한제지 도시개발 사업의 오는 8월 착공이 가시화되고 있다.

부산에 적을 둔 시행사 D사가 ‘강제 토지수용’이라는 초강수 카드를 꺼내 들면서, 사업계획 승인 등 멈춤상태를 유지했던 행정절차가 순식간에 처리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돌아섰기 때문이다.

D사는 지난해 말 사업지에 편입돼 있으면서 보상협의를 마무리짓지 못한 사유지(20여가구)에 대한 감정평가를 실시했다. ‘감정평가액 기준-사유지 보상카드’를 꺼내든 D사가 사실상 강제 토지수용 절차에 돌입한 것이다. 토지 보상금은 감정평가기관이 감정한 금액의 평균으로 확정된다. 감정평가기관은 시행사, 대덕구, 주민대책위의 추천에 의해 선정됐다.

최근 완성된 감정평가보고서는 주민대책위에 전달된 것으로 알려졌다. 내달 중 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 신청을 진행할 수 있는 법적 조건이 완료됐다는 것을 의미한다. D사와 주민대책위는 이달 중 관련법에 근거 ‘성실한 협의’를 진행해야 한다.

감정평가 진행과 관련, 주민대책위는 D사가 노골적으로 '실력 행사'에 나섰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그러면서 정당하면서 형평성있는 이주대책을 마련해달라는 요구를 이어가고 있다.

주민대책위 관계자는 “평생 살아온 터전에서 주민 의사와 상관없이 이주해야만 한다는 점을 고려해줬으면 한다. 실질적 이주대책이 절실한 이유”라면서 “감정보고서는 2015년 1월 16일인 사업인정고시일 기준으로 보상금액이 책정됐다. 그러나 주민들이 실제 이주를 해야하는 현재와는 토지가격의 차이가 너무 크다. 현재 매매시세로 보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논·밭 등을 소유한 일부 주민에 대해서는 강제수용 요건 충족을 위한 프리미엄이라는 명목으로 적정한 보상을 해준 것으로 안다. 시행사의 일방적인 기준에 의해 보상이 차별적으로 이뤄진다는 건 형평성에 어긋난다. 법적 소송은 물론 행정 대집행까지 각오하고 있다”고 말했다.

D사는 도시개발법(22조)에 근거, 강제수용 요건이 이미 갖춰졌다는 점을 앞세워 연내 착공 입장을 분명히 했다.

D사 관계자는 “착공을 더는 미룰 수 없다. 보상협의를 마무리 못한 20집 중 18집 감정평가를 마무리했다. 토지수용 요건이 갖춰져 있어 문제 될 게 없다. 연내 착공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관할 대덕구 역시 오는 8월 착공 시나리오를 올해 추진 업무계획에 담은 것으로 확인되면서, 최종 행정절차인 공동주택 사업계획 승인은 지방토지수용위 재결을 통한 보상금액 확정 뒤 6월쯤 이뤄질 전망이다.

대덕구 관계자는 “실질적 이주대책 마련을 위한 협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긴장의 끈을 늦추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승동 기자 dong79@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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