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낭독 등 30분 소요될 듯
6명이상 찬성땐 대통령 파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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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의 파면 여부가 10일 결정된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전 11시 대심판정에서 박 대통령 탄핵심판 결과를 선고키로 했다고 8일 밝혔다.

이로써 헌정사상 두 번째 대통령탄핵 사건은 지난해 12월 9일 국회에서 찬성 234표, 반대 56표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정확히 92일 만에 종국을 맞게 됐다.

이날 탄핵심판 선고는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이나 강일원 주심 재판관이 결정문의 결정 이유 요지를 읽고, 이후 심판 결과인 주문을 낭독하는 순서로 진행될 예정이다.

국회 소추위원의 주장과 이에 대한 피청구인인 대통령 측 답변, 그에 대한 헌재의 판단 등을 중심으로 결정 이유를 밝히게 된다.

헌재는 이날 탄핵심판이 약 30분 가량 걸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만약 이 권한대행과 강 재판관이 결정과 다른 의견을 낸 경우에는 다수의견을 낸 재판관 중 최선임 재판관이 낭독하게 된다.

이날 주문은 탄핵 인용일 경우에는 "피청구인을 파면한다"나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는 형식으로 쓰게된다. 반대로 기각일 경우에는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고 선언하게 된다. 헌재는 선고 직후 결정문 정본을 박 대통령과 국회 등 당사자에게 보내야 하고, 법무부 등 이해관계 국가기관 등에도 송부한다. 또 결정문을 일반인이 찾아볼 수 있도록 관보와 헌재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도 공개해야 한다.

선고가 끝난 후에는 인용이든 기각이든 즉시 효력이 생긴다는 것이 일반적으로, 인용이 결정되면 박 대통령은 곧바로 대통령직에서 파면되고 반면 기각·각하 결정이 나오면 즉시 대통령직에 복귀한다.

이날 탄핵 결정은 총 8명의 재판관 중 6명 이상이 찬성하게 되면 탄핵이 인용돼 박 대통령은 곧바로 파면된다. 반대로 말해 3명의 재판관이 반대의견을 내면 탄핵은 기각되고, 박 대통령은 곧바로 업무에 복귀하게 된다. 각하 결정은 헌재 재판관 정원의 과반인 5명 이상이 각하 의견을 내야하고 이 경우에도 기각과 마찬가지로 업무에 복귀할 수 있지만 가능성은 희박하다.

나운규 기자 sendme@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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