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을 희망하는 일반음식점과 집단급식소에서는 모범음식점 세부 지정기준에 맞는 시설을 설치·신청하면 심의를 거쳐 선정결과를 통지할 예정이다.
모범음식점으로 지정되면 5000만원 이내로 시설개선자금 우선 융자 혜택이 주어지고 손 씻기 시설 설치비가 최대 50만원까지 지원된다.
또 상수도 사용요금 30%를 감면하고 분기별 1회 쓰레기 종량제봉투 30매(50ℓ용), 모범업소 표지판 제작을 지원하고 출입검사도 면제받을 수 있는 혜택이 주어진다.
구 관계자는 “모범·향토음식점으로 지정돼 많은 혜택도 받고 선진 음식문화를 선도하는데도 이바지 할 수 있도록 해당되는 업소에서 많은 신청이 있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최윤서 기자 cys@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