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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실시된 미취학 아동 전수조사를 통해 그동안 감춰졌던 영·유아 유기 사건이 뒤늦게 수면위로 떠올랐다.

이처럼 미취학 연령대인 만6세 미만 아동이 여전히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만큼 전 연령에 대한 주기적인 실태조사와 현황 파악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5일 경찰청 통계자료에 따르면 2011년부터 5년간 전국적으로 발생한 영아유기 사건은 모두 609건이다. 영아유기 사건이 연평균 122건이 발생하는 것에 비춰볼 때 사흘에 한 명꼴로 영아가 부모로부터 버려지고 있는 셈이다.

앞서 정부는 최근 문제로 떠오른 아동학대의 예방과 현황 파악을 위한 ‘장기결석 관리 대응 매뉴얼’을 통해 의무교육 대상 아동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여 왔다. 매뉴얼은 3~5일간 연락이 닿지 않는 초등학생과 의무교육 미취학 아동의 가정을 각 교육청과 학교에서 직접 관리하며, 소재와 안전이 파악되지 않는 경우 경찰에 수사를 의뢰토록 하고 있다.

그러나 아동학대와는 별개로 취학 전 영·유아에 대한 관리방안은 미흡한 실정이다.

미취학 아동 전수조사를 통해서나 뒤늦게 파악된 유기 사례가 대부분 생후 1년 안에 이뤄졌다는 점에서 여전히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것이다.

실제 대전에선 생후 55일이 지난 자신의 아이를 유기한 아버지 A(61) 씨가 아동법지법위반 혐의로 이달 초 구속됐다. A 씨는 2010년 5월 대전역에서 생후 55일이던 아들을 안고 있던 자신에게 접근한 50대 여성에게 아이를 넘겨줬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현재까지 A 씨의 아들은 생사조차 확인이 안 된 상태다.

생후 1개월 된 아들을 유기한 엄마가 경찰에 붙잡히기도 했다. 19살에 아이를 낳았던 B(26·여) 씨는 2010년 10월 생후 1개월 된 아들을 경기도 안양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 놓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런 영·유아 유기 예방을 위해 전담기관을 통한 통합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이미 일본 등 해외에선 2세 미만에 대해서도 정부차원의 전수조사가 이뤄지는 만큼 국내에서도 영·유아 의무 예방접종 등을 통해 현황을 실시간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대전시교육청 관계자는 “영·유아의 경우 의사표현이 불가능할뿐더러 법에 따른 의무교육 대상 포함에 일정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현행 제도로는 어떤 일이 벌어지든 구체적으로 알 방법이 없다”며 “신생아~취학 전 단계를 빅데이터로 관리하고, 단계에 해당하는 부모에 대한 양육 의무교육을 실시할 전담기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영아유기 범죄에 대한 낮은 처벌 수위도 문제다. 최근 5년간 발생한 영아 유기사건 609건 중 검거 건수는 34%인 207건에 그쳤으며, 유기 사범 344명 중 24%인 84명만이 기소됐다.

경찰 관계자는 “‘내 아이는 내 것’이라는 잘못된 인식으로 아이를 버리는 것은 죄의 경중을 떠나 윤리적으로 최악의 선택”이라며 “고의로 영·유아를 유기하는 경우 엄벌에 처해 경각심을 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인희 기자 leeih570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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