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개정안 국회 통과, 경제성 外 환경성·국민안전 고려, LNG 발전소 우선 가동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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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탄화력발전소 밀집으로 고통받는 충남의 숨통이 트일지 귀추가 주목된다.

발전소 가동시 ‘경제성’ 이외에도 ‘환경성’과 ‘국민안전’을 고려하는 전기사업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기존 석탄화력발전 중심 전력체계의 대변환이 기대된다는 점에서다. 5일 충남도에 따르면 도내에는 국내 화력발전소 57기 중 절반이 넘는 29기(50.8%)가 위치해 있다.

문제는 석탄화력발전소 밀집으로 지역내 미세먼지, 오존 등 환경오염물질로 인한 환경오염이 심각한 상황이라는 점이다. 실제 지난해 수도권보다 심각했던 미세먼지와 오존 발생으로 지역민들의 석탄화력발전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대두됐고, 더 나아가 범국민적 현안으로 거론되기도 했다.

특히 도는 미세먼지의 심각성으로 지난해 7월 석탄화력발전소 증설 계획 철회를 정부에 요구했지만, 산업통상자원부는 2021년까지 건설 계획한 충남지역 석탄화력발전소(9기)를 기존 계획대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결국 석탄화력발전소 4기가 추가 완공됐고, 현재 5기가 건설·계획 중에 있어 향후 미세먼지, 오존 문제는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

하지만 국회에서 전기사업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석탄화력발전소 밀집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새롭게 개정된 전기사업법은 발전소 가동시 경제성 이외에도 환경성과 국민안전을 고려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이를 바탕으로 그동안 발전비용은 싸지만, 안전 문제와 환경오염이 우려됐던 석탄화력발전소 대신 전력예비율이 낮을 때만 가동하는 신재생 에너지인 LNG 발전소를 우선 가동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셈이다.

쉽게 말해 기존체계 발전소 가동 체계가 가격이 싼 연료부터 '유류발전→석탄발전→가스발전' 순이었다면, 향후 미세먼지를 적게 배출하는 '가스발전→석탄발전→유류발전' 순으로 발전소를 운영하게 된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장 장병완 의원은 "그동안 경제성만을 고려해 화력과 원자력 발전 의존도가 컸던 만큼, 법안 통과로 에너지 정책 대변혁의 역사적 의미를 갖게 됐다"고 강조했다.

특히 올해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과 3차 에너지기본계획 수립이 예정돼 있는 가운데, 이번 법안 통과로 석탄화력에 대한 의존도가 축소하는 등 우리나라 신재생 에너지 확대의 교두보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김명석 기자 hikms123@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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