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혁제 대전시 비상대비과장
[아침마당]

대전시는 적의 공격이나 화재 등 대형재난 발생 시 시민의 안전과 재산피해 최소화를 위해 시내전역 48개소에 경보사이렌을 설치 운영하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통상적으로 알고 있는 ‘사이렌’이란 무엇일까? 오늘날과 같이 일정한 음높이의 소리를 내는 경보장치인 사이렌은 1819년 프랑스의 C. C. 투르라는 발명가가 사이렌이라는 이름을 붙인 데서 비롯됐다. 사이렌(Siren)은 그리스 로마신화의 요정 세이렌(Seiren)에서 유래됐다. 상반신은 여자이고 하반신은 새 모양을 한 채 바다 위의 바위에 앉아 아름다운 노랫소리로 뱃사람을 유혹해 바다에 빠뜨린다는 위험에 착안해 비상사태와 위험상황을 알리는 경보장치에 그 이름을 따다 붙인 것이다.

예전에 위험신호를 알리는 방법은 멀리 바라보기 좋은 높은 산봉우리에 설치해 밤에는 횃불, 낮에는 연기를 올려 외적이 침입하거나 난리가 일어났을 때에 나라의 위급한 소식을 시각적으로 인식하고 전파한 봉수대가 그 기능을 수행했다. 봉수대는 삼국시대를 거쳐 고려 의종 때 확립됐으나 19세기 말 전화와 전신이라는 통신수단이 들어오면서 1894년(고종31년) 봉수대는 폐지됐고 현재 남아 있는 봉수대는 지방기념물로 지정해 각 시·도에서 보호하고 있다. 빠르게 연락할 수 있는 수단이 없던 당시, 적으로부터 나라를 지키기 위한 우리 조상들의 지혜를 본받아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경보 사이렌이라는 청각적 신호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비상사태 발생 시 골든타임을 확보하는 데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시는 경보사각지역인 다중이용건물 내에 민방위경보전파를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이는 민방위기본법 개정(2017. 1. 28) 시행에 따라 민방위 사태 시 다중이용 건물 내 이용객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올해 1차 조사를 통해 약 60개소의 민방위경보전파 의무대상 건물을 선정했다.

선정기준은 개정법에 따라 운수시설, 백화점 등 3천㎡이상의 대규모 점포, 7개 이상의 영화상영관 등 이며, 민방위경보 의무대상 건축물 관리주체는 민방위경보전파책임자를 지정해 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민방위경보전파책임자의 역할은 시장 또는 구청장이 경보사항을 전달하면 건물 내 경보발령해 이용 고객들이 신속하게 안전한 곳으로 대피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망우보뢰(芒牛補牢)라는 사자성어가 있다. 이미 일을 그르친 뒤에는 뉘우쳐도 소용이 없다는 뜻이다. 경보전파의무 시설물에서 사소하게 생각한 사항이 불씨가 되어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앗아가는 사태로 변질될 수 있고, 이미 발생한 사태에 대해서는 아무리 후회해도 돌이킬 수 없다.

다중이용 건물 내 민방위경보전파는 관리주체의 의식전환과 전파책임자의 현장관리 및 경보전파 수칙 준수만 한다면 만일의 사태에도 시민의 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대전시는 시민의 생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경보업무와 관련된 훈련, 홍보 등을 꾸준히 실시하고 있지만 사이렌 소리는 많은 사람들에게 여전히 ‘소음’ 또는 ‘의심의 소리’로 인식되고 외면당하기도 한다.

'사이렌'소리는 위험상황을 알리는 외침이다. 유사시에 골든타임을 확보하고 시민의 안전과 행복을 지키기 위해시 전역에서 사이렌 소리가 울리는 그 시각, 그것은 우리 공동체를 지키고 행복을 유지해주는 엄중한 신호음이며 위험 상황을 극복해야하는 행동의 출발점이다. 시민 모두가 많은 관심을 갖고 사이렌이 울릴 때 귀 기울이기를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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