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 시행 '갈등관리법' 충북도 설명회 개최

▲ 충북도 '갈등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한 담당자 회의'가 11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도, 시·군담당자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려 자치단체들의 갈등 관리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신현종 기자
올 하반기부터는 폐기물 처리시설, 쓰레기 소각장, 공동묘지 및 납골당 설치 등 공공정책 사업 추진 과정에서 빚어지는 각종 공공 갈등을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으로 전망된다.

주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도시개발, 산업단지 조성, 댐·항만·도로·철도·공항 건설 등 대규모 개발사업을 시행하기에 앞서, 자치단체장이 갈등 예방 및 분쟁 해결을 위해 적극 나서야 하기 때문이다.

충북도는 11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올 상반기 중 국회에서 입법화를 추진, 연말경부터 시행할 예정인 '갈등관리기본법'에 대한 설명회를 갖고, 공공정책 및 사업 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공공갈등의 합리적인 해결 방안에 대해 각계의 의견을 수렴했다.

이에 따라 이 법이 시행되면 청주시 화장장 건립과 제천 송악면 취수장 건설 등 장기간 지속됐던 분쟁과 갈등이 여러 단계의 조정을 거쳐 새로운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설명회를 가진 '갈등관리기본법'이 시행되면 각 자치단체는 폐기물 처리시설 및 쓰레기 소각장, 매립장·공동묘지·화장장 등 비선호시설 설치 등으로 유발되는 인근 주민들의 이해 상충과 반발을 사전에 분석·조정해야 한다.

또한 갈등 예방을 위해 정책 시행 전 갈등 영향 분석을 실시하고, 이해당사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합의회의 ▲시민배심원 ▲시나리오 워크숍 ▲규제협상 ▲공론조사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갈등국면을 타개해야 한다.

이 같은 갈등 예방 노력에도 불구하고 분쟁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에는 단체장이 위촉한 11인 이내의 '갈등조정회의'를 구성해 ▲협상 시작하기 ▲서로 이해하기 ▲실제로 원하는 것 찾기 ▲해법 찾기 ▲합의 등 5단계의 조정 프로세스를 거쳐 타결점을 찾게 된다는 것이 이 법의 골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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