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명 대전공인회계사회장
[독자위원칼럼]

‘회사의 경영활동의 결과로서 모든 재무적 정보가 신뢰성있는 회계정보로 공시되고 모든 국민이 자유로이 이용하고 또 거시경제 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돼 한정된 국가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되도록 한다.’ 회계는 모름지기 이 정도는 돼야 한다.

‘회계가 바로 서야 경제가 바로 선다.’ 한국공인회계사회가 ‘회계 바로 세우기’ 활동을 하고 있다. 한국공인회계사회는 공인회계사의 품위 향상과 직무 개선, 발전을 도모하고 회원 지도 및 감독에 관한 사무를 행하기 위해 공인회계사법에 의거 설립된 단체다. 대전, 부산, 대구, 광주, 전북에 지방공인회계사회를 두고 있으며 회원 수는 약 2만명에 이른다.

대전공인회계사회는 대전시, 세종시, 충남·충북도 소재 직장이나 사업장을 두고 있는 공인회계사를 회원으로 하며 현재 약 450명이 소속돼 있다. 공인회계사는 회계감사, 세무대리, 경영자문 업무를 수행한다. 회계가 바로 서기 위해선 모든 국민이 회계를 알 필요가 있다. 최소한 재무제표는 읽을 수 있어야 회사도, 회계 감사인도, 감독당국도 신뢰성 있는 회계정보가 공시되도록 힘쓸 것이니 말이다. 2015년도 기준 우리나라 외부 회계감사를 받는 회사를 살펴보면 유가증권 상장회사 756개사, 코스닥·코넥스 등록회사 1233개사, 일반회사 2만 3475개사 등 총 2만 5464개사다. 회계정보는 재무제표로 요약돼 보고된다. 감사인이 재무제표를 감사하고 적정·한정·부적정·의견 거절 등 감사의견을 포함해 발행하는 보고서가 감사보고서이며 정기 주주총회 승인 후 14일 이내에 증권선물위원회와 한국공인회계사회에 제출되고 일반 투자자들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서 공시된 감사보고서를 확인할 수 있다.

재무제표 작성을 위해 준거해야 하는 기준으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일반기업 회계기준, 공기업·준정부기관의 회계원칙, 중소기업 회계기준이 있다.

이들 기준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무제표는 명칭과 종류를 조금씩 달리 정하고 있으나 가장 중요한 재무제표는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주석이다. 재무상태표는 보고 시점의 회사의 자산·부채·자본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재무보고서로 기업의 유동성, 재무적 탄력성, 수익성, 위험 등의 정보를 제공한다.

손익계산서는 보고 기간 동안 기업의 경영 성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재무보고서다. 현금주의가 아닌 발생주의 회계원칙에 따라 작성한다. 손익계산서의 기본구조는 매출액, 매출원가, 매출총이익, 판매비와관리비, 영업손익, 영업외수익·비용, 법인세비용차감전손익, 법인세비용, 당기순손익을 기본 구조로 하며 기업의 미래 현금흐름과 수익창출 능력 등의 예측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 현금흐름표는 보고기간 동안 기업의 현금유입과 현금유출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재무보고서다.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현금의 증가 또는 감소, 기초의 현금, 기말의 현금을 기본구조로 하며 미래현금 흐름의 예측과 평가 등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 회계를 아는 국민이 많아야 경제가 발전한다. ‘회계 바로 세우기’에 함께해 주시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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