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 선물세트 판매는 뒷걸음…상품권만 유독 사들였다
누가 어떻게 쓰는지 알 수 없는 '꼬리표 없는 돈'
당국 감시망서 벗어나 있어…상품권법 재제정 목소리도

▲ [연합뉴스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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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이후 '법카'로 백화점 상품권 집중 구입…20%↑

명절 선물세트 판매는 뒷걸음…상품권만 유독 사들였다

누가 어떻게 쓰는지 알 수 없는 '꼬리표 없는 돈'

당국 감시망서 벗어나 있어…상품권법 재제정 목소리도


(서울=연합뉴스) 박초롱 기자 =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시행 이후 법인카드로 결제한 백화점 상품권 매출액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나 그 배경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기업이 법인카드를 접대비 결제에 자유롭게 사용하지 못하게 된 만큼 액면가의 95% 이상을 현금화할 수 있고, 누가 어떻게 쓰는지 파악하기 어려운 상품권 이용이 늘어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28일 여신금융협회와 카드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10∼12월 법인카드로 백화점 상품권을 결제한 금액은 전년 같은 기간보다 20.5% 늘었다.

같은 기간 개인 신용카드로 결제한 백화점 상품권 구매액이 1.5% 늘어난 것과 비교해 큰 증가 폭이다.

연말·연초를 맞은 선물 수요 등을 고려한다 해도 지난해 4분기 법인카드로 결제한 백화점 상품권 매출은 눈에 띈다.

청탁금지법 시행(2016년 9월 28일) 이전인 지난해 3분기에는 추석 연휴(9월 14∼18일)가 끼어 있고 청탁금지법 시행을 앞두고 있었는데도 백화점 상품권 법인카드 매출액은 7.3% 증가하는 데 그쳤다.

기업의 백화점 상품권 구매는 올해 들어서도 이어지는 것으로 보인다.

올해 설 연휴에는 백화점의 선물세트 매출액이 줄어든 가운데 상품권 매출액만 증가하는 특이 현상이 나타났다.

롯데백화점의 지난해 12월 26일부터 올해 1월 23일까지 상품권 매출은 전년 같은 기간(설 기준)보다 13.3% 증가했다.

신세계백화점과 현대백화점[069960]은 자세한 수치를 밝히지 않았으나, 설을 전후로 상품권 매출이 각각 두 자릿수와 한 자릿수대 증가세를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백화점의 올해 설 선물 매출은 작년과 비교해 최대 10% 감소했다.

백화점들이 청탁금지법 시행에 맞춰 5만원 이하의 선물세트를 대폭 늘렸지만, 정육·과일·수산물 등 가격이 높은 전통 인기 품목 매출이 급감한 영향이다.

청탁금지법 시행을 앞두고 유통업계는 선물세트는 물론 상품권 판매도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상품권은 설이나 추석 등 명절에 수요가 몰리는데, 주요 구입처인 기업들 수요가 감소할 것으로 봤기 때문이다.

그러나 뚜껑을 열어보니 정반대의 현상이 나타난 것이다.


기업의 백화점 상품권 구매 증가가 오로지 청탁금지법 시행 때문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연관성을 배제할 수 없다.

상품권은 일종의 '꼬리표 없는 돈'이다.

일반 선물세트는 유통 과정에서 발송·수령처가 드러나게 되지만 상품권은 실제 사용한 사람은 물론 어디에 썼는지도 확인하기 어렵다.

대기업이 운영하는 백화점 상품권은 백화점뿐 아니라 호텔, 레스토랑, 리조트 등 계열사와 제휴 업체에서도 사용할 수 있어서 기업 입장에선 상품권으로 접대비 지불이 가능하다.

청탁금지법 관련 연구를 수행해온 한 전문가는 "기업들이 청탁금지법상 경조사비·강사료·식사 접대비 제한 등을 지키면서 추가로 상품권을 제공하는 등 상품권을 이전보다 더 다양한 용처에 썼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고액 상품권은 이전부터 누가 구매하고 누가 어떻게 쓰는지 파악하기 어려워 리베이트, 기업 비자금 조성, 뇌물 등 불투명한 자금 거래에 쓰일 여지가 크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따라 청탁금지법 시행을 계기로 폐지됐던 상품권법을 다시 제정해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정부의 인가를 받아야만 상품권 발행이 가능했던 상품권법이 1999년 폐지되면서 1만원권 이상 상품권을 발행할 때 인지세를 내는 것을 빼면 금융당국의 감독은 사실상 없는 상태다.

급전이 필요한 개인이나 기업들이 신용카드로 상품권을 구매하고서 수수료를 뗀 뒤 되팔아 현금을 확보하는 '상품권 깡' 또한 문제가 되고 있다. 백화점 인근 구둣방 등에서 판매되는 할인 상품권은 이 같은 과정을 거친 것들이다.

cho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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