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노은지점 류희정 대리
‘적금해지수법’ 1938만원 피해방지

▲ 보이스피싱 예방으로 고객의 소중한 재산을 지킨 류희정 우리은행 노은지점 대리(사진 우측에서 두번째)가 유성경찰서에서 표창을 받고 있다. 우리은행 대전충청남부영업본부 제공
보이스피싱에 속을 뻔 했던 고객의 소중한 자산을 지킨 은행원이 있어 화제를 모으고 있다. 우리은행 노은지점 류희정 대리(사진)가 그 주인공.

27일 우리은행 대전충청남부영업본부와 유성경찰서에 따르면 류 대리는 적금통장 분실신고해지 유형 보이스피싱과 관련 3년 만기에 임박한 적금 해지요청을 침착하게 대처해 고객의 소중한 재산(1938만원) 피해를 막았다.

류 대리는 지난 10일 오후 2시 52분경 지점을 방문한 고객의 자녀가 다급하고 불안한 표정으로 만기가 임박한 정기적금을 중도해지 후, 전액을 인출해 현금으로 송금해 줄 것을 요구하자 자금인출 목적에 대한 계속적인 질문을 통해 피해사기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특히 불안한 모습을 보인 고객의 자녀를 진정시키기 위해 날씨와 연예기사에 대한 관심을 대화 주제로 이끌어내며 다과를 제공하고 피해 가능성을 유도, 보이스피싱 관련 안내서에 따른 사례를 설명하는 체계적인 대화 전개로, 시간을 지연시키며 112에 신고, 긴박한 상황에 대처했다.

류 대리는 “최근 재산 피해를 입는 금융소비자들이 늘어 거래 고객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기 위해 절차에 따라 차분한 대처를 했을 뿐”이라며 “고객과의 대면상담 과정에서 은행원으로서의 본분을 다했는데 과분한 칭찬을 받는 것 같다”고 말했다.

최정우 기자 wooloosa@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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