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교육청은 내달 2~24일 저소득층 가정을 대상으로 ‘초·중·고 학생 교육비 및 교육급여 지원’ 집중 신청 기간을 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

교육비 및 교육급여 지원을 희망하는 학부모(보호자)는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되고 온라인 신청은 교육비만 가능하다.

집중 신청 기간 이후에도 언제든 신청이 가능하나 신청한 월로 소급해 지원되므로 학기 초인 3월에 신청하는 것이 유리하다.

이미 신청해 지원받고 있다면 다시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고 기존 정보를 활용해 가구의 소득·재산을 조사해 계속 지원 여부 심사를 받게 된다.

기준에 부합하면 고교 학비(입학금·수업료·학교운영지원비), 급식비(학기중 중식), 고교 교과서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지원(컴퓨터·인터넷통신비), 현장체험학습비(수학여행·수련활동)를 1년간 지원받는다.

홍서윤 기자 classic@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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