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교육청은 내달 2~24일 초·중·고 학생 교육비 및 교육급여 집중신청기간을 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

교육비와 교육급여 지원을 희망하는 학부모는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하고, 교육비만 단독 신청하는 경우 원클릭 또는 복지로시스템으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다.

이번 집중 신청 기간 이후에도 언제든 신청이 가능하나, 신청한 월로 소급해 지원되므로 학기 초인 3월에 신청하는 것이 유리하다.

교육비 지원 항목은 △고교 학비 △급식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PC, 인터넷 통신비) 등이며, 교육급여 지원 항목은 △부교재비(초·중·고교) △학용품비(중·고교) △입학금·수업료 및 교과서대(고교) 등이다

교육급여·교육비 신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읍면동 주민센터, 중앙상담센터나 보건복지부 콜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김명석 기자 hikms123@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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