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공무원 30명 경징계

군수 궐위로 대행 체제로 운영중인 괴산군에 대한 충북도 종합감사에서 주의·시정 등 모두 72건의 부적정한 행정처리가 적발됐다.

27일 충북도에 따르면 지난해 말 이뤄진 감사에서 괴산군은 주민 의견 청취 절차없이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변경지정을 고시하고, 이를 근거로 건축신청 불허가 처분을 내려 주의 조치를 받았다.

공장설립자에게 개발부담금 부과를 누락하거나 보조사업자가 이면 계약으로 제3자에게 사업권을 양도하는 것을 방조한 사실도 드러났다.

또한 소금랜드 등 4개 시설의 수탁기관을 선정하면서 원가 분석 없이 절차를 이행한 사실도 뒤늦게 적발됐다.

괴산유기식품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공사 과정에서는 설계물량을 잘못 계상하는가 하면, 초기 우수처리시설 용량을 과다 산정한 것도 문제 됐다.

장연농어촌지방상수도 시설공사 압입횡단 구간 중 지방도 및 마을안길로 재지정된 구간은 통행량 적어 개착공법으로 가능한 데도 이를 고려하지 않고 예산 낭비를 초래했다가 시정 조치를 받았다.

충북도는 감사 결과에 따라 괴산군에 주의 35건, 시정 36건, 개선 1건을 조처하고 관계 공무원 30명을 경징계 또는 훈계 처분했다.

부적정하게 집행된 예산 13억 4600만원에 대해서는 추징·회수·감액 조처했다.

홍순철 기자 david0127@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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