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만 반경 3㎞ 제한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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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
구제역 발생으로 충북에 내려졌던 우제류(소·돼지·양·염소·사슴처럼 발굽이 둘로 갈라진 동물) 이동제한이 진앙지였던 보은을 제외하고 27일 해제됐다.

충북도에 따르면 지난 13일 보은군 탄부면 구암리 한우농장에서 구제역이 발생한 이후 이날까지 2주일째 추가 의심사례가 나타나지 않으면서 농림축산식품부와 충북도는 이날 0시를 기해 도내 우제류 가축의 반출이나 농장 간 이동금지를 해제했다. 그러나 구제역이 번졌던 보은군은 발생농장 반경 3㎞ 이내 모든 우제류 이동제한을 당분간 유지하기로 했다. 3㎞ 밖이라도 보은군내 소·염소·사슴의 농장 간 이동은 다음 달 5일까지 금지되고 지정 도축장 출하만 가능하다. 돼지는 임상 증상이 없고, 백신 항체가 60% 이상 형성된 경우에만 이동제한이 풀린다.

충북도는 보은 지역도 안심 단계에 이를 때까지 광역방제기 4대, 군(軍) 제독차 6대, 공동방제단 4개반 등을 동원해 우제류 농가와 주요 도로에 대한 집중 소독활동을 이어갈 방침이다. 구제역 위기 경보가 여전히 '심각' 단계에 있는 만큼 도내 가축시장 8곳의 폐쇄도 위기 단계 하향 조정 때까지 계속된다.

충북도는 또 백신 일제접종 이후 항체 형성 상태를 점검하기 위해 이날부터 다음 달 2일까지 도내 120개 농장 600마리의 소를 대상으로 항체검사를 시행할 계획이다.

홍순철 기자 david0127@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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