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법 위반 처벌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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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시의회제공
대전시의회는 27일 한국원자력연구원의 방사성 폐기물 불법 관리를 규탄하며 대시민 사죄를 촉구했다.

대전시의회 의원들은 이날 시의회 입구에서 ‘원자력연의 방사성폐기물 불법관리 규탄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지난 9일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발표한 원자력연의 방사성폐기물 관리실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원자력안전법’에서 규정한 처분절차를 위반하고 방사능으로 오염된 콘크리트, 토양, 오수 등을 무단으로 폐기한 사실이 밝혀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더욱이 서울 공릉동 연구로 해체시 자체처분 대상 폐기물로 분류된 콘크리트 폐기물과 토양폐기물까지 대전으로 가져와 연구원 내 야산에 매립하거나 방치했다”고 꼬집었다.

이들은 “원자력연은 방사성폐기물 무단폐기로 조사를 받고 있는 중에도 지난 15일과 22일 발전소 폐기물을 반입한 것은 반성하기는커녕 여전히 대전시민의 안전은 안중에도 없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날 성명 발표에 참여한 의원들은 “원자력연은 ‘원자력안전법’을 위반해 방사성폐기물을 무단 폐기한 것에 대해 사과하고 원자력연 원장 사퇴와 위반행위자에 대한 관계 당국의 엄중 처벌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나운규 기자 sendme@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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