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사는 축산물 수급안정대책 등 축산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매 분기별로 1회씩 표본·전수 농가를 방문해 면접청취조사, 비면접조사(전화, CATI, FAX, E-mail, 우편조사 등)를 실시한다.
조사결과는 통계청(국가통계포털 kostat.go.kr)에서 전국 및 시·도별로 4월초에 공표하고, 가축통계 수요 기관과 축산농가에도 제공될 예정이다.
통계청 관계자는 "조사된 내용은 통계법 제33조 및 제39조에 의거, 개인농가별 조사내용의 비밀이 엄격히 보장되고, 통계목적 이외에는 이용되지 않는다"며 축산농가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영동=배은식 기자 dkekal23@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