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밭·계곡 등에 음식물 퇴비 쌓여
침출수 발생·비닐조각 등 포함돼
수질·토양오염·악취·파리떼 발생

▲ 지난해부터 괴산군 청천면 일대의 논·밭과 계곡에 발효가 완전히 되지 않은 음식물 퇴비가 여기저기 적게는 수백 t에서 많게는 1000여t이 쌓여있다. 이 퇴비는 마을 사람들이 생활하기 어려울 정도로 심각한 악취가 나며, 침출수가 발생돼 계곡과 하천으로 흘러들어 수질을 오염시키고 있다. 괴산=김영 기자
환경부가 음식물 쓰레기의 자원화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음식물 퇴비가 괴산군 청천면 일대의 환경을 심각하게 오염시키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지난해부터 괴산군 청천면 일대의 논·밭과 계곡에 발효가 완전히 되지 않은 음식물 퇴비가 여기저기 적게는 수백 t에서 많게는 1000여 t이 쌓여있다. 이 퇴비는 마을 사람들이 생활하기 어려울 정도로 심각한 악취가 나며, 침출수가 발생돼 계곡과 하천으로 흘러들어 수질을 오염시키고 있다. 또 하절기에는 파리 떼가 몰려 생활조차 어려운 지경이다. 특히 퇴비에는 썩지 않는 비닐 조각 등이 함께 포함돼 있어 토양 오염도 심각한 상황이다.

괴산군 청천면 청천리 191-1번지 일대에 쌓아 놓은 500여 t의 음식물 퇴비로 인해 인근 식당들과 펜션들은 문을 열어 놓고 영업하기조차 어려운 실정이다. 펜션 주인에 따르면 지난해 펜션에 숙박한 어린이들이 계곡물에서 올갱이 잡기 체험을 한 후 피부병이 발생됐다. 전에 없던 파리가 극성을 부려 숙박객들의 민원도 잦았다.

식당 주인은 "도로에 차가 지날 때마다 퇴비에서 나오는 악취가 식당으로 들어와 손님들의 발길이 뚝 끊어졌다"며 토로했다.

이곳만이 아니다. 지난해 청천면 무능리와 중리 계곡에도 수천 t의 음식물 퇴비가 계곡물을 오염시켰다. 아직도 이곳에는 지난해 청주의 한 음식물 퇴비 제조업체가 이곳 땅 주인에게 t당 2000원을 지불하고 매립해 놓은 퇴비가 쌓여 있다.

괴산군은 퇴비에서 발생된 침출수가 마을 계곡을 오염시키고, 전국의 피서객들이 즐겨 찿는 화양동 계곡과 칠성 댐을 거쳐 남한강으로 유입될 우려가 있다는 판다아래 서둘러 퇴비 일부를 강제로 회수했다. 이어 청주시와 증평군과 함께 문제의 퇴비제조업체에 대한 점검에도 나섰다. 점검 결과 이 업체는 1일 반입량인 85t을 초과 수거했다. 이에 청주시는 이 업체에 2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그러나 비료관리법 위반(주성분 함량미달)으로 내린 영업정지 135일 및 해당제품 회수처분은 이 업체가 법원에 청주시를 상대로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 및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며, 지난달 청주시가 패소했다.

괴산군 관계자는 "유통되는 증명서에 퇴비로 구분돼 있어 환경오염의 주범으로 지목되지만 행정처리 하기 어렵다"며 "음식물 퇴비의 기준 강화 또는 유통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괴산=김영 기자 ky58@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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