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일환으로 신청 가구의 소득·재산조사 결과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경우(4인 가구 월 소득인정액 223만원 이하) 연간 △초등학생은 부교재비 4만1200원 △중학생은 부교재비·학용품비 9만5300원 △고등학생은 부교재비·학용품비 9만5300원과 교과서대금 및 입학금·수업료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다.
교육급여 수급자에 선정되지 않더라도 소득·재산조사 결과가 교육비 지원 기준에 해당하면 교육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교육비 신청자는 가구원의 소득·재산이 사업별 선정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고교 학비(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급식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PC, 인터넷통신비), 교복구입비(중·고 신입생)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한편 교육급여·교육비 신청에 대해 궁금한 사항은 각 읍면동 주민센터, 중앙상담센터, 또는 보건복지부 콜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세종=최진섭 기자 js38@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