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은 지난 22일 계약심의원회를 열고, 두산건설, 지에스건설, 평화엔지니어링, 케이알티씨 등 6개 기소업체를 대상으로 향후 6개월 동안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행정조치를 시행했다. 검찰수사 결과에 따르면 두산건설과 지에스건설은 계약이행 과정에서 공사편의를 제공받는 대가로 전 공단 직원에게 금품과 향응을 제공했다.
특히 두산건설과 평화엔지니어링은 값싼 화약 발파 공법으로 굴착을 시행하고도 고가의 무진동 암파쇄 공법으로 굴착한 것처럼 허위서류를 제출해 182억여원의 공사비를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승동 기자 dong79@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