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은 온라인 마켓을 중심으로 ‘자동차 안전벨트 미착용 경고음 차단’ 클립이 유통되고 있어 해당 제품에 대한 판매 중지를 권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자동차 안전벨트 경고음 차단 클립은 미착용 경고음을 차단하기 위해 버클에 삽입하는 형식으로 돼 있는 제품이다. 관련 법규상 경고음 차단 클립이 불법 제품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아도 돼 자동차 탑승자가 위험해질 수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해당 제품을 팔고 있는 온라인 오픈마켓과 쇼핑몰 13곳에 유통·판매를 중단할 것을 권고했고 앞으로 판매 중단 여부를 점검할 방침이다. 이정훈 기자 classystyle@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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