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처장 제정부)는 지방자치단체가 법제처의 ‘조례 규제개선 사례 50선’을 기준으로 법령에 맞지 않거나 주민불편을 초래하는 조례를 대거 정비했다고 26일 밝혔다.

법제처에 따르면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의 2016년도 규제 조례 정비실적을 평가한 결과, 한 해 동안 총 1345개의 조례 속 규제를 발굴해 정비를 완료했다.

정비 분야별로는 공유재산·물품 분야 조례 개선이 43.2%로 가장 많았고, 건축·도시계획 분야 조례 개선 25.7%, 도로·교통 분야 조례 개선 7.7%, 유통 분야 조례 개선 1.7%로 나타났다. 정비 유형별로 보면 상위법령 위반 개선이 39.1%로 가장 많았고, 상위법령 제·개정 사항 미반영 개선이 33%,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 개선이 27.9%로 뒤를 이었다.

이번 조례 속 규제 정비는 법제처의 ‘조례 규제개선 사례 50선’을 참고해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한 조례 속 유사한 규제를 스스로 발굴, 개선했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

세종=최진섭 기자 js38@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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