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충남중소기업청은 27일부터 올해 해외규격인증 획득 지원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모집한다.

해당 사업은 전문인력 부족 등의 이유로 수출대상국 해외규격인증을 획득하지 못한 중소기업에게 △시험·인증 △공장 심사 △컨설팅 비용 등 소요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지원 자격은 지난해 수출액 5000만 달러 미만 중소기업이다.

선정된 기업은 해외규격인증 획득 시 소요되는 비용의 최대 70%까지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제품별 규격 획득 시 공인적합인증 분야 등에서 최대 1억원까지 보조를 받는다.

한편 대전·충남중기청은 인증획득 성공률이 저조한 기업을 대상으로 전문가 매칭을 통해 인증 전 과정을 지원하는 ‘인증 동반자 지원제도’를 올해부터 신규 운영할 계획이다.

신인철 기자 pfe@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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