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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직원 채용과정에서 면접점수 조작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차준일(66) 전 도시철도공사 사장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4단독 곽상호 판사는 26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차 전 사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차 전 사장은 지난해 3월 대전도시철도공사 승무직 신규 직원을 채용하면서 인사 업무 담당자에게 특정 응시자들의 이름을 알려주며 “관심을 가져보라”고 말해 부정 채용이 이뤄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차 전 사장의 지시를 받은 인사 담당자들은 면접 위원들에게 면접 평정표 점수를 연필로 기재하게 한 뒤 이를 수정해 특정 응시자 1명을 부정 합격시켰다.

곽 판사는 “면접 위원들의 업무는 면접 점수를 부여하고 결과물을 제출하는 것으로 종료되며 피고인이 이들의 업무를 방해했다고 볼 수 없다”면서 “범죄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이번 판결과 관련해 차 전 사장의 변호인 측은 “부적절한 방법을 통해 점수 조작을 지시한 잘못은 인정한다”면서도 “면접 위원이나 공사 임원 업무를 방해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법리적으로 볼 때 업무방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주장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차 전 사장은 재판이 끝난 뒤 취재진들에게 “열심히 시험공부하는 청년들에게 대단히 죄송하다”고 말했다.

조재근 기자 jack333@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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