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론 종결 거부는 핑계…후임 재판관 지명은 대법원 책무"

▲ 삼엄해진 헌법재판관 경호
(서울=연합뉴스) 김현태 기자 =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로 출근하는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뒤로 2명의 경호인력이 밀착경호를 하고 있다. 경찰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심리하는 헌법재판관의 신변보호를 위해 최근 '24시간 근접경호 요원'을 투입했다. 2017.2.24
mtkh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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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엄해진 헌법재판관 경호 (서울=연합뉴스) 김현태 기자 =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로 출근하는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뒤로 2명의 경호인력이 밀착경호를 하고 있다. 경찰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심리하는 헌법재판관의 신변보호를 위해 최근 '24시간 근접경호 요원'을 투입했다. 2017.2.24 mtkht@yna.co.kr (끝)
국회 측은 대법원장의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후임지명 움직임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일정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가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국회 소추위원단 관계자는 24일 "대통령 측이 이 권한대행 퇴임 이후 뭔가 해보려는 '꼼수'를 부리려 하고 있다"며 "이 사건은 27일 변론 종결을 하고 사실상 끝나게 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대법원이 후임을 지명하려 하는 것은 헌법기관의 결원을 보충해 권리구제를 기다리는 다른 헌법사건이 최대한 신속히 재개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며 이는 대법원의 책무"라며 "2달 보름 이상을 해온 재판의 최종 변론을 거부하겠다는 것은 (재판을 지연시키려는) 핑계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소추위원단 다른 관계자도 "재판관 인사청문회가 한 달가량 걸리는 점을 고려하면 대통령 측은 재판을 3월 13일 이후까지 하자는 것인데 이는 말이 안 된다"며 "증인을 다 신문하고 마무리가 된 것을 지금 와서 불씨를 살릴 순 없다"고 했다.

그는 "그런 것은 헌재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국정 공백 장기화는 생각하지 않고 혼자 살기 위해 나라가 어떻게 되든 상관 안 하는 이런 모습 자체가 탄핵이 돼야 하는 이유"라고 강조했다.

대법원은 이날 양승태 대법원장이 이달 27일 박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 변론이 종료된 후 3월 13일 퇴임하는 이 권한대행의 후임자를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지난 17일 고영한 법원행정처장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탄핵 선고 여부, 탄핵심판 변론 종결 등을 고려해 이 권한대행 후임지명 시기를 결정하겠다고 발언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대통령 측은 그러나 "대법원의 후임 인선은 이번 탄핵심판에서 큰 상황 변화"라며 이 권한대행 후임 충원으로 '8인 체제'가 유지될 수 있는 만큼 탄핵심판 변론 종결을 거부하겠다는 입장이다. banghd@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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