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이전 예정' 대전 3개 기관에도 적용…대전시 "특별공급 확대 명분 없어"

대전 인구 감소 가속화하나…세종시 아파트 특별공급 확대

'세종 이전 예정' 대전 3개 기관에도 적용…대전시 "특별공급 확대 명분 없어"

(세종=연합뉴스) 박주영 기자 = 내년에 세종시로 이전하는 대전 소재 공공기관 직원들에게도 '아파트 특별공급' 혜택이 주어진다.

이 때문에 대전 인구와 기업을 흡수하는 세종시 '빨대 효과'가 더 강하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24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행복청)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 공무원과 이전기관 종사자들에 대한 아파트 특별공급이 내년부터 세종시로 이전하는 대전지역 공공기관에도 확대 적용된다.

대상기관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대전본부, 국민연금공단 대전본부, 한국전력공사 중부건설본부 등이다.

공무원 특별공급은 세종시 신도시(행정중심복합도시)에서 신규 분양되는 아파트의 50%를 공무원과 이전기관 종사자들에게 우선 공급하는 제도다. 아파트 입주 시 부과되는 취득세도 감면받는다.

지난해 말 기준 세종시로 유입된 인구의 3분의 2가 대전·충남·충북지역 인구로 확인된 상황에서 아파트 특별공급 혜택이 확대되면 '세종시 블랙홀'이 더욱 가속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주택법 시행령에 따라 세종시의 도시 기능 활성화를 위해 추진되는 정책이지만, 뒤늦게 이전하는 공공기관 직원들에까지 특별공급 혜택을 주는 것은 '수도권 기능 분산'이라는 세종시의 출범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게다가 특혜를 받아 아파트를 공급받은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직원들이 실제 입주하지 않고 웃돈을 받아 아파트를 내다 팔다 검찰에 적발되는 등 특별공급의 폐해도 드러났다.

올해 초 국토연구원 이전을 끝으로 2012년부터 시작됐던 세종시로의 중앙부처 이전도 마무리된 상황이어서 더이상 공무원들에게 특별공급을 해야 할 명분도 없는 상황이다.

실제 세종시 신도시에 아파트 공급이 시작된 2011년부터 현재까지 이전 대상 공무원·연구원(1만7천여명)의 90%가 아파트를 특별공급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행복청은 2019년께 특별공급 혜택을 종료할 방침이었지만, 최근 국회 분원과 미래창조과학부·행정자치부 이전 등이 논의되고 있어 공무원 특별공급 기간 연장을 다시 검토 중이다.

행복청 주택과 이승은 사무관은 "중앙행정기관 추가 이전이 결정되면 기한을 늘릴 수도 있다"며 "세종시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마련한 이전기관 종사자 등 특별공급에 관한 주택공급 규칙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전시 관계자는 "초기에는 기반시설이 없고 집도 구하기 어려워 특별공급 혜택을 줬지만, 지금은 세종시 주거환경이 많이 달라졌다"며 "현재 세종시 주택 보급률이 123%로 전국 최고 수준인 상황에서 특별공급을 확대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대전시도 인구 유출을 막으면서 다른 시·도 인구 유입 방안을 고심하고 있지만, 시 예산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얼마 전 세종 인구가 25만명을 돌파했다고 하는데, 앞으로 세종시로 옮기는 공공기관이 더 늘지 않을까 걱정"이라고 토로했다.

jyo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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