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측 "직위 해제 후 수업 배제…내달 징계 논의"

경찰 간부 출신 대학 교수 '제자 성추행 혐의'로 조사받아

학교 측 "직위 해제 후 수업 배제…내달 징계 논의"

(대전=연합뉴스) 양영석 기자 = 경찰 간부 출신의 한 대학 경찰학과 교수가 제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4일 대전 대덕경찰서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모 대학 경찰학과 여학생 8명이 경찰서를 찾아 "A교수가 폭언과 함께 옆구리를 안거나 팔뚝 안쪽을 만지는 등 성추행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피해 학생과 A교수를 차례로 불러 조사한 끝에 A교수의 혐의 사실을 확인,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로 넘겼다.

경찰 관계자는 "A교수를 3차례 불러 조사했는데, 처음에는 부인했지만 나중에 혐의 일부를 시인했다"며 "원하지 않는 신체 접촉으로 여학생들에게 수치심을 느끼게 한 것은 분명 잘못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A교수는 "학생들에 대한 애정표현이었을 뿐"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교수는 연합뉴스 통화에서 "격려 차원에서 점퍼를 입은 학생들의 팔과 어깨를 만진 것이 성추행에 해당하는지 의문이 든다"며 "하지만 학생들이 불쾌감과 수치심을 느꼈다고 한 만큼 그동안 수십 차례 사과했고 오해를 풀려고도 노력했다"고 해명했다.

학교 측은 A교수 직위를 해제하고 새 학기부터 수업에서 배제하기로 했다.

또 다음 달 징계위원회를 열어 A교수에 대한 징계 여부를 논의할 방침이다.

대학 관계자는 "이런 일이 생겨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문제가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경찰대를 졸업한 A교수는 경찰 간부로 근무하다 10여년 전 이 대학 교수로 임용됐다.

young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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