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징계 의결 요구 대상은 A 교장으로 직위해제 상태에서 도교육청 징계위원회의 결정을 기다리게 됐다. A 교장은 학교폭력 사안 지연보고, 피해 학생 보호조치 위반 등 학교폭력 사안 처리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것이 문제가 됐다.
A 교장은 지난해 12월 14일부터 지난 1월 9일까지 방과 후 교육프로그램 운영을 중지해 학생 선수 학습권을 침해한 점과 위증 논란을 유발한 점, 폭력 사안을 부정하거나 은폐·축소하려는 발언을 하는 등 도의회 보고 및 출석 답변이 부적정한 것도 징계 사유로 꼽혔다.
임용우 기자 winesky@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