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고 야구부 감독의 제자 폭행 사건과 관련, 감독을 두둔한 교장에 대해 중징계 의결이 요구됐다. 청주고 야구부 사태를 감사했던 충북도교육청 감사관실은 23일 "학교폭력 사안 처리 및 학교운동부 운영 부적정 등의 문제로 이 학교 관계자 1명을 중징계 의결 요구하고, 학교운동부 지도·감독을 소홀히 한 8명에게 주의·경고 조치했다"고 밝혔다.

중징계 의결 요구 대상은 A 교장으로 직위해제 상태에서 도교육청 징계위원회의 결정을 기다리게 됐다. A 교장은 학교폭력 사안 지연보고, 피해 학생 보호조치 위반 등 학교폭력 사안 처리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것이 문제가 됐다.

A 교장은 지난해 12월 14일부터 지난 1월 9일까지 방과 후 교육프로그램 운영을 중지해 학생 선수 학습권을 침해한 점과 위증 논란을 유발한 점, 폭력 사안을 부정하거나 은폐·축소하려는 발언을 하는 등 도의회 보고 및 출석 답변이 부적정한 것도 징계 사유로 꼽혔다.

임용우 기자 winesky@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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