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A(44) 씨는 21일 오후 3시경 신방동 소재 편도4차로에서 B(28) 씨가 몰던 차량이 3차로에서 4차로로 진로를 변경, 자신의 운행에 방해가 됐다는 이유로 B 씨 차량 앞으로 진입해 급제동을 5회 이상하는 등 난폭운전을 한 혐의(특수협박)를 받고 있다. 그는 또 신호대기 중이던 B 씨 차량 옆에서 심한 욕설을 한 혐의도 받는다. 경찰은 지난달에도 도로상에서 난폭운전으로 레이싱을 벌인 C(33) 씨와 D(43) 씨를 각각 특수협박 혐의로 입건했다.
천안=이재범 기자 news7804@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