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씨는 지난해 7월 불용품을 처리하는 하도급 업자에게 “내가 재단법인 이사인데 아파트 공사현장의 불용품 처리 권한을 받아 넘겨주겠다”고 속여 계약금 명목으로 9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다. 이 씨는 범행을 위해 사회복지재단 이사 직함이 들어간 명함까지 만들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사기죄로 복역하다 지난해 4월 출소해 무직 상태였던 이 씨는 사업 자금과 생활비 마련을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인희 기자 leeih5700@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