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 노동위 부당해고 판정에 불복, 계약직원 3명 복직시키되 재심 청구, “당시 인사평가 정당성 증명 위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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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
인사 문제를 둘러싼 대전문화재단의 법정 공방이 한동안 계속될 전망이다.

이춘아 대전문화재단 대표이사는 충남노동위원회의 계약직 직원 부당해고 판정에 불복해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다고 23일 밝혔다.

앞서 일반직 전환을 앞두고 계약이 종료된 A 씨 등 문화재단 계약직 직원 3명은 “인사 평가 시스템이 부적절했다”며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 충남지노위는 이를 잇따라 받아들였다. 일단 문화재단은 중앙노동위에 재심을 청구하되 지노위의 판단을 존중해 내달 13일까지 직원들을 원직 복직시키고 그동안 밀린 임금을 지급키로 했다.

지난해 2월 기준 지급됐어야 할 임금은 2280여만원, 추가로 들어가는 인건비는 5630만원 선이 될 것으로 문화재단은 보고 있다. 문화재단은 현재 직원 인건비가 9월분까지만 확보된 탓에 직원복직에 따른 예산 8000여만원은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확보하겠다는 복안이다. 현원 49명인 문화재단에 계약직 직원 3명이 차례로 복직하면 정원(50명)을 넘는다.

중노위가 1심을 뒤집고 문화재단 측의 손을 들어줄 경우 판정 15일 이내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않는 한 다시 해고절차를 밟게 된다.

이춘아 대표이사는 “같이 일했던 직원들과 다시 소송을 벌인다는 것이 매우 안타깝지만 그대로 인정할 경우 그동안 대전문화재단이 쌓아왔던 것이 부정받는 결과가 된다. 대표이사로서 당시 인사평가의 정당성을 증명하고 조직 운영의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해 재심을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전반적으로 부당해고 등 인사관련 문제가 계속해서 제기되면서 평가시스템에 대한 진단과 개선이 요구된다.

앞서 2014년 해고됐던 B팀장도 3년여간의 소송을 벌여 지난해 하반기 다시 복직되는 등 향후에도 고질적인 문제가 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 대표이사는 “이제까지 인사평가에서 대표의 권한이 너무 컸다고 보고 현재 규정개정팀을 만들어 평가자 비율 조정 등 다각도로 개선책을 논의 중에 있다”며 “의사소통의 부족 등 전반적으로 미숙한 과정에서 일어난 시행착오들로서 앞으로 조직을 정비해 안정화시켜나가겠다”고 말했다. 홍서윤 기자 classic@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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