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는 23일 구청 대회의실에서 보육정책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위원회는 ‘2017년 서구 어린이집 수급계획’을 심의·의결하고 서구 전 지역에서 어린이집 신규인가를 불허하기로 결정했다.

현재 서구 전체 어린이집 총 정원은 1만 6258명인데 반해 재원 아동은 1만 3618명으로 2640명의 정원이 남기 때문이다.

하지만 위원회는 수요가 많은 국공립어린이집, 공동주택단지 의무설치 어린이집, 직장어린이집, 장애아전문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신규인가를 상시 허용키로 했다.

장종태 구청장은 “수급계획에 의한 어린이집 설치인가 또는 제한은 지역별 균형배치로 이용자의 편익을 증진하고, 어린이집의 난립 방지로 보육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것”이라며 “영유아의 안전과 부모님이 안심하고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보육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기존어린이집의 소재지 변경, 증·감원 등의 어린이집 변경인가에 대한 허용 범위는 내달 2일 구청 홈페이지에 공고할 예정이다.

최윤서 기자 cys@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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