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특례사업 중단 촉구, 일각선 무조건적 반대 우려

대전시가 추진하고 있는 월평공원 개발 사업에 대해 환경단체 반발이 지속되고 있다.

민간 특례사업을 중단하고 장기미집행 공원에 대한 대책마련 연구를 시작하라는 주장인데, 환경 등을 앞세워 무조건적인 반대 목소리를 우려하는 시각도 만만치 않다.

23일 도솔산(월평공원) 대규모 아파트 건설 저지를 위한 갈마동 대책위원회는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가 월평공원 대규모 아파트 건설사업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또 “시가 구성 중인 민간공원 특례사업 검증자문단 구성을 중단하고, 지역민과 시민사회와 함께 처음부터 다시 논의해 ‘월평공원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하라”며 “환경영향평가 재협의 초안에 대해 환경정책평가연구원이 재조사와 자료 보충을 지적한 전 분야에 걸쳐 현장조사를 포함해 제대로 된 환경영향평가가 되도록 하라”고 요구했다. 현재 시는 2020년 시행되는 공원일몰제에 따라 난개발로 숲이 훼손 될 것을 우려, 민간특례사업을 진행 하고 있다.

사실 정부나 지자체가 토지를 매입해 공원을 조성해야 하는 게 마땅하지만 전국적으로 천문학적인 보상비 부담이 어렵기 때문에 대안으로 특례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환경단체들은 특례사업이 결국 고층아파트와 조경공원을 만드는 대규모 개발에 불과하다며 반발하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환경단체들의 대안 없는 맹목적인 반대가 개발 자체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갖게 만들고 있다며 우려하고 있다. 물론 개발 자체가 건설사들에게 많은 이익을 가져다주는 구조로 이뤄지고 있다는 점도 문제지만 주택공급과 시민 편의와 욕구충족 등을 위해서는 불가피한 측면도 있는 게 사실이다. 월평공원을 비롯한 대전의 8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의 경우 사유지가 상당해 토지보상가만 2조원에 달하는 등 사실상 지자체 재정으로는 직접 개발이나 관리가 불가능하다. 장기간 방치돼 불법시설이 난무하고, 쓰레기 등으로 황폐화 돼 있는 공원을 그대로 놔두는 것도 오히려 인근 주민편익을 저해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시민 정 모(42) 씨는 “모든 주민이 공원 개발을 반대하는 게 아니다. 아파트가 들어서도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깨끗한 공원만 갖춰진다면 오히려 더 편리해 질 거란 의견도 많다”며 “다만 민간업체만 배불리는 방향으로 개발이 되다보면 주민은 뒷전이 될 수 있는 만큼 시가 투명하게 개발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승민 기자 sm1004y@cctoday.co.kr

민간공원 특례사업= 민간사업자가 사유지인 장기 미집행 공원 부지를 매입한 뒤 70%를 공원으로 만들어 기부채납하고, 나머지를 공동주택 등으로 개발하는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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