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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대 문제로 한국 국적을 포기해 입국이 금지된 가수 유승준이 입국을 허락해달라는 소송에서 1심에 이어 2심도 패했다.

23일 서울고법 행정9부(김주현 부장판사)는 유 씨가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사증(비자)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출입국관리법 제11조 1항에 따르면 법무부 장관은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할 수 있다. 이 밖에 외국인이 경제·사회 질서를 해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돼도 입국이 금지될 수 있다.

이에 유승준의 법률대리인측은 "지난 15년간 한국땅을 밟지 못햇는데, 2심 판결은 결국 평생 못 들어온다는 의미이니 부당하다는 판단"이라며 "판결문을 받아보고 유승준 씨와 상의해 대법원 상고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유승준은 지난 2015년 5월 인터넷 방송 '아프리카TV'를 통해 "국민 여러분과 병역의 의무를 한 많은 젊은이에게 물의를 일으킨 데 대해 사죄하고 싶다"며 병역 기피 의혹과 관련한 심경을 털어놨으나, 동영상 클로징 후 화면만 꺼진 채 마이크를 통해 욕설이 그대로 중계되며 논란을 더한 바 있다. 온라인팀 cctoday@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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