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과 대학생 39명을 대상으로 6000만원의 임금을 체불한 대전지역 사업주가 구속됐다.

대전고용노동청은 청소년 및 대학생 근로자 39명의 임금 6000여만원을 체불하고 도주했던 A모 씨(49)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22일 밝혔다.

대전고용청에 따르면 A 씨와 공범 B모 씨(29)는 대전에서 핸드폰 기기변경 및 유치업체를 운영하며 매출수익금을 지인 통장으로 은닉하는 방법 등으로 임금을 체불했다.

체불 피해자들은 학비 및 생계비를 벌기 위해 근로 현장에 뛰어든 청소년과 대학생이었으며 A 씨는 이들에게 “월급을 안주고 차라리 벌금을 내는 것이 낫다”고 말하기도 했다.

오복수 대전고용청장은 “향후 상습 및 악덕 체불 사업주는 검찰과 공조해 구속 수사 등으로 엄정 대응하겠다”며 “임금 착취로 얻는 이익보다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받는 불이익이 더 크다는 것을 인식시키기 위해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신인철 기자 pfe@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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