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 1040만원

충북에서 가장 비싼 땅은 청주시 상당구 북문로1가 청주타워 부지로 1㎡당 1040만원(3.3㎡당 3438만원), 또 가장 싼 곳은 1㎡당 240원인 영동군 용화면 안정리 산4번지 임야로 나타났다.

22일 충북도는 올해 표준지 2만 6178필지(전국 표준지 50만필지의 5.2%)에 대한 적정가격을 23일자로 결정·공시했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지난해 9월부터 약 6개월간 한국감정원 및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사가 현장조사와 지가산정을 마치고, 해당 지가에 대한 시·군의 의견과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공시하게 된다.

도내 표준지 공시지가의 변동률은 올해 공시가격을 총가액(㎡당 가격×면적)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 지난해 대비 4.47% 상승(전국 평균 4.94%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군별 변동률은 단양군이 8.95%로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으며 이어 진천군 6.50%, 괴산군 6.18%, 영동군 5.36%, 보은군 4.91%, 청주 흥덕구 4.86%, 음성군 4.73%, 옥천군 4.72%, 청주 상당구 4.68%, 제천시 4.48%, 청주 서원구 4.13%, 충주시 3.85%, 청주 청원구 2.87%, 증평군 1.67% 순으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준지 공시지가의 활용은 개별공시지가 산정, 토지보상·경매·담보평가, 각종 조세·부담금 부과기준 및 의료보험 등 복지수요자 대상기준 등으로 광범위하게 활용된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를 통해 열람할 수 있으며 시·군·구청 민원실(지가업무담당부서)에 비치된 자료를 통해서도 23일부터 다음 달 24일까지 소유자가 직접 열람 할 수 있다. 홍순철 기자 david0127@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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