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각한 취업난에 자녀의 취직 걱정을 하는 부모의 마음을 이용, 전직 판사라고 속여 돈을 가로챈 5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항소2부(정선오 부장판사)는 22일 이런 혐의(사기 등)로 기소된 A(56) 씨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판사를 사칭한 범행 수법이나 횟수에 비춰 죄질이 불량하다”며 “비록 피고인이 죄를 뉘우치고 반성하더라도 항소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설명했다. A 씨는 평소 지인들에게 자신을 18년간 재직한 판사라고 소개했다.

A 씨는 2015년 1월 전남 여수에서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B(55) 씨를 만나 “수자원공사에 취업자리가 있는데 아는 교수를 통해 아들을 취직시켜 주겠다”며 3000만원을 요구했다.

아들의 취직 걱정을 하고 있던 B 씨는 그의 말을 믿고 4차례에 걸쳐 2000만원을 송금했다.

A 씨는 또 2008년부터 2013년까지 전국에 있는 여러 지인들에게 사업투자를 명목으로 2억여원 가량의 돈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진재석 기자 luck@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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