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파기환송 취지 살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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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기환송심에서 징역형을 선고 받은 권선택 대전시장이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한 가운데 향후 대법원 심리 과정에서도 치열한 법리 공방이 예상된다.

최근 대전고등법원은 지난해 대법원에서 일부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권 시장 사건에 대해 6개월간 심리를 진행한 결과, 개인의 정치활동을 위해 법에서 허용하지 않은 방법으로 자금을 받은 것이 인정된다며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유죄 판결에 대해 권 시장 측은 환송심 재판부가 대법원의 파기 취지를 따르지 않았고, 사실을 오인하거나 왜곡 해석했다고 주장했다.

권 시장 측은 대법원이 이 사건 핵심인 대전미래경제연구포럼(포럼) 활동에 대해 “정관상 사업 목적의 범위를 벗어난 활동을 한 사실이 없다”고 무죄로 본 것인데, 오히려 환송심 재판부가 “사업 목적 자체가 사실상 권 시장 개인의 정치활동”이란 논리만 봤다고 설명했다. 환송심 재판부가 유죄로 판단한 정치자금법 위반 부분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파기환송 당시 대법원은 정치자금법 위반 여부에 대한 재심리와 관련해 “권 시장 개별적인 정치 행위가 있었는지, 그 행위에 포럼 회비가 부분적으로 사용됐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이에 대해 권 시장 측은 환송심 재판부가 포럼이 선거 조직은 아니지만 정치 조직이란 논리를 내세워 포럼 회비가 모두 정치 자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은 왜곡 해석이라는 입장이다.

이처럼 대법원으로 다시 올라간 권 시장 사건은 파기환송 당시 무죄로 봤던 포럼의 설립 배경과 활동, 그리고 정치적 활동의 인정 범위 등 폭넓은 심리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런 이유는 대법원 상고심의 경우 파기환송심에서 유죄로 본 정치자금법 제45조(정치자금 부정 수수) 위반 부분의 법리 적용이 적법했는지 여부 등을 검토하지만, 이 역시 포럼 활동과 연관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즉, 권 시장 측 주장대로 이 사건 포럼이 주요 정치인들이 활동하는 ‘씽크탱크’로 볼 것인지, 아니면 개인의 정치 활동을 위한 조직으로 봐야하는지도 다시 쟁점이 될 수 있다. 권 시장 측 관계자는 “환송심 재판부 판단대로 보면 모든 대선 후보들이 활동하는 포럼 등의 운영경비를 대선 후보들이 모두 부담하지 않는다면 정치자금법 위반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조재근 기자 jack333@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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