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10여개… 처우개선 목소리

각종 복지사업으로 통장 업무가 크게 늘었지만 지원은 15년 전과 동일해 처우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따르고 있다. 21일 중구는 지역 내 407명 통장을 대상으로 '2017년 통장 직무교육'을 실시해 통장의 역할과, 업무내용, 공직선거법 등을 교육했다.

구가 이날 설명한 통장의 임무는 주민 거주·이동상황 파악, 복지 취약계층 발굴 및 지원 협조, 각종 시설확인, 행정시책 홍보와 주민여론 보고 등 총 10가지 항목이다. 특히 조기대선을 앞두고 통장 신분으로써의 행위가 공직선거법에 저촉을 받아 선거 중립의 의무가 주어지는 만큼 통장이 알아야 할 공직선거법 교육까지 병행됐다.

일반적으로 통장은 읍·면·동장의 지도감독을 받고 있으나 신분상으로 공무원이 아닌 통·리의 대표자이며 동과 주민 사이의 가교 역할을 한다. 주로 주민등록 신고, 전입신고 사후 확인, 통지서 전달 등 각종 업무에 동원되며 공개모집으로 선발해 2년간 위촉된다. 최근 맞춤형 복지의 일환인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확대 시행으로 복지 사각지대에 대한 전수조사까지 더해지며 통장 업무는 급격히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통장의 역할과 임무는 해마다 증가하지만 이들이 받는 수당은 15년간 월 20만원으로 하루 만원도 채 되지 않는 금액이다. 한편 일각에서는 아파트 세대 통장과 주택 세대 통장 간 업무 강도에 있어 차이가 크다는 목소리도 있다. 아파트는 일반주택보다 수급세대가 적고, 통지서 전달에 있어서 각 동 우편함을 활용해 일괄 배치가 가능하다. 이에 비해 일반주택은 거주자 입실 여부를 알기 어렵고 경비실이 존재하지 않아 세대 방문이 훨씬 어렵다. 최윤서 기자 cys@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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