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사평가원)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올해 2월 1일부터 고가 치료재료인 ‘인공와우’ 건강보험 적용연령이 확대됐다고 22일 밝혔다.

그동안 인공와우 건강보험 적용연령을 15세 기준으로 운영했으나, 19세 기준으로 확대한다.

인공와우이식술을 시행한 학령기와 청소년기 고도난청 환자 중 편측 또는 양측 이청이 필요한 환자에게 치료재료에 대한 실질적인 환자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인공와우는 달팽이관에 이식되는 내부장치와 외부의 소리를 전기적 신호로 전환하는 외부장치로 구성돼 있으며, 비용은 2000만원에 이른다.

이번 급여기준 확대로 편측 인공와우 이식술 환자는 1200만원, 양측 인공와우 이식술 환자는 2400만원까지 본인부담금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심사평가원 지영건 급여기준 실장은 “인공와우 건강보험 적용 확대는 급여기준 일제정비 계획에 따라 개정·고시됐다”며 “인공와우 건강보험 보장성강화를 통해 난청 환자 삶의 질 개선과 의료비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조재근 기자 jack333@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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