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농가 피해 최소화 조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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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
구제역이 소강상태에 접어들면서 보은을 제외한 도내 10개 시·군 돼지농장 간 가축 이동이 일부 허용된다.

22일 충북도에 따르면 방역당국은 지난 5일 보은군에서 첫 구제역이 발생하자 도내 모든 우제류(소·돼지·양·염소·사슴처럼 발굽이 둘로 갈라진 동물)에 대해 오는 26일까지 이동 제한 조치를 내렸다. 이 조치로 도축장을 제외한 농장 간 가축 이동이 불가능해져 번식용 돼지를 키우는 농가들이 제때 출하를 하지못해 큰 어려움을 겪었다.

전면 해제에 앞서 이동이 허용되는 농가는 가축방역관 임상관찰 결과 문제가 없고 사육 돼지에서 '자연 항체'인 NSP(Non-structural protein·비구조단백질) 항체가 검출되지 않아야 한다. NSP 항체는 백신 접종이 아닌 자연 감염 후 10∼12일 이후 동물 체내에서 생성되는 항체다. 이 항체가 검출되면 해당 농장이나 도축장 등 관련 시설에 구제역 바이러스가 활동한 적이 있다는 의미다. 또 해당 농장에서 사육하는 돼지 항체 양성률이 60%를 넘어야 한다.

도 관계자는 "소에서만 나타난 구제역이 큰 고비를 넘겼다고 판단, 축산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상대적으로 위험도가 낮은 돼지 사육농가에 한해 조건을 달아 이동을 허용한 것"이라고 말했다.

보은에서는 지난 5일 마로면 관리기 젖소농장에서 첫 구제역이 발생한 이후 8일동안 6곳의 추가 확진 농장이 나왔다. 하지만 지난 13일 탄부면 구암리 한우농장을 끝으로 이날까지 9일째 추가 의심사례가 없는 상태다.

충북도는 이달 말까지 축산농가 예찰과 바이러스 차단방역에 집중하는 한편, 일제 백신 접종에 따른 항체 형성 안정기에 들어가는 오는 27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도내에서 사육되는 소 600마리(120개 농장)를 대상으로 항체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홍순철 기자 david0127@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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