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충북도교육청은 음주운전과 성범죄가 깨끗한 교육풍토를 저해하는 대표적 장애물이라는 판단 하에 다음 달 2일 본청 월례조회 때 '청렴실천 다짐대회'를 열기로 했다. 도교육청은 모든 교직원이 부정청탁과 금품 수수를 배척하고 음주운전, 성범죄 비위를 저지르지 않겠다는 서약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런데 이런 발표가 나자마자 한 교육공무원이 술을 마시고 운전한 혐의로 입건돼 청렴실천 다짐대회를 무색케 하고 있다.

이번 청렴실천 다짐대회는 전례 없이 강력한 메시지를 담고 있다. '서약사항 위반 시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하겠다'는 내용이 서약서에 포함됐다. 음주운전 방관자도 마찬가지다. 서약서에 '음주운전·성범죄'를 강조한 것은 교육공무원은 누구보다 청렴하고 도덕적이어야 하기 때문이다. 징계 수위를 높여도 음주운전·성범죄가 줄어들지 않자 도교육청이 극약처방을 내놓은 것이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검찰의 전문직·교원·일반직 공무원 범죄사실 통보건수는 350건(2014년 106건, 2015년 103건, 2016년 141건)에 달한다. 이중 음주운전이 48건으로 가장 많고, 성범죄 관련도 5건이나 된다. 음주운전이 얼마나 성행하고 있는지 가름 할 수 있다. 교원 성범죄로 지난해 10명이 직위해제를 당했다. 음주운전·성범죄는 어느 공공기관을 막론하고 골칫거리다.

음주운전·성범죄를 반드시 근절하겠다고 나선 마당에 직원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됐으니 도교육청의 처지가 안쓰럽다. 조사결과 이 직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수치인 0.059%로 나왔다. 한 번의 실수가 공무원 조직에 폐를 끼쳤다. 술자리 동석자가 운전사실을 알았더라면 말렸어야 했다.

우리나라는 인구 100만명 당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101.4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2위다. 그 중심에 음주운전이 도사리고 있다. 매년 25만 명 이상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된다. 최근 3년간 음주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1900명을 넘는다. 음주운전 근절에 공직자들이 앞장서야 한다. 도교육청이 청렴실천 다짐대회를 갖기로 한 까닭도 그래서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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