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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범죄 등에 이용되더라도 이른바 ‘뒤탈’이 없어 고액으로 거래되는 법인 명의 대포통장을 대량으로 유통시킨 조직이 검찰에 적발됐다.

대전검찰청은 21일 유령 법인회사를 설립해 만든 법인 명의 대포통장을 시중에 유통시킨 혐의(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로 총책 김모(45) 씨 등 조직원 16명을 검거했다. 이인희 기자 leeih570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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