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대덕구에 소재한 일부 소각시설에서 나오는 다이옥신 배출농도가 2년 사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다이옥신은 주로 쓰레기 소각장에서 발생하는 무색·무취 맹독성 화학물질로, 소량을 섭취하더라도 인체에 축적돼 치명적인 결과를 낳는 발암물질이다.

21일 자유한국당 정용기 의원(대전 대덕구)이 대전시와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대전 대덕구지역 소각시설의 다이옥신 배출량 측정 자료(2014년부터 2016년 상반기)에 따르면 환경에너지사업소 소각로 2호기의 다이옥신 배출 농도는 2014년 상반기 0.002ng(나노그램)-TEQ/S㎥이던 것이 지난해 상반기에는 0.004ng-TEQ/S㎥로 2배 증가했다. 환경에너지사업소 소각로 2호기의 다이옥신 법적기준은 0.1ng-TEQ/S㎥ 이하로, 배출량이 법적기준치에는 못미치지만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또 ㈜동양환경 소각시설 1호기도 2014년 상반기 0.055ng-TEQ/S㎥이던 것이 지난해 상반기에는 0.185ng-TEQ/S㎥를 기록해 배출농도가 3.3배 이상 늘었다. 법적기준인 5.0ng-TEQ/S㎥에는 못미치지만 다이옥신 배출농도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다이옥신 배출량 기준이 1.0ng-TEQ/S㎥인 한솔제지㈜ 대전공장도 2014년 상반기 0.125ng-TEQ/S㎥에서 지난해 상반기에 0.208ng-TEQ/S㎥로 2년 사이 1.6배 이상 증가했다.

특히 주먹구구식인 다이옥신 배출농도의 측정방식도 지적됐다. 관련법은 다이옥신을 6개월마다 한 번 씩 측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불과 4시간 동안 시료를 채취해 측정하고 있어 보다 정확한 측정을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나운규 기자 sendme@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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