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86곳 단속 18건 위반 확인

▲ 최근 인기를 얻고있는 인형뽑기방의 영업위반이 크게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용우 기자 winesky@cctoday.co.kr
최근 우후죽순 생겨난 ‘인형뽑기방’과 관련해 이들 업소의 위반사항이 도를 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충북도에 따르면 사행성등을 근절하고자 도내 86개소 인형뽑기방을 지난 10~17일 기획 단속한 결과 16개 업소에서 18건의 위반사항이 확인됐다. 영업시간 위반과 경품종류 및 지급기준 위반이 각각 9건으로 영업자의 준법의식이 크게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영업시간 위반 적발 업소는 청소년게임제공업으로 등록해 자정 이후에도 영업을 계속해왔다. 청소년게임제공업의 영업시간은 오전 9시부터 자정까지이고, 청소년 출입시간은 오후 10시까지다.

경품종류 및 지급기준 위반으로 적발된 업소는 드론, 블랙박스, CCTV 등 5000원 초과의 물품과 청소년유해물건인 라이터를 경품으로 지급해 왔다. 인형뽑기방에서 지급되는 경품은 소비자판매가격이 5000원 이내여야 하고 청소년유해물건 등은 제공이 금지되어 있다.

단속 시 청소년을 고용하거나 청소년 출입시간을 위반해 적발된 곳은 없었지만 대부분 CCTV를 설치해 무인으로 운영하고 있어 영업주의 관심과 시군구의 지도감독이 요구되는 실정이다. 또한 편의점이나 상점 앞 실외에 통상 1~2대씩 설치되어 운영되는 인형뽑기 기계는 무등록 시설임을 감안해 해당 시군구에서 철거를 위한 자체계획을 수립해 추진하도록 했다.

충북도는 적발된 업소에 대해 관할 시군구에 행정처분을 의뢰하는 한편, 경품 종류 및 지급기준 위반 업소에 대하여는 관할 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또한 시군구에 단속내용을 전파해 앞으로 유사한 위반행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관리를 요청할 예정이다.

충북도 관계자는 "그간 언론에서 지적된 인형뽑기방의 관리실태가 어느 정도 사실로 드러난 만큼, 청소년이 올바른 게임문화를 접하게 함은 물론, 과도한 게임물 몰입을 예방하기 위해 해당 영업자 준수사항 이행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임용우 기자 winesky@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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