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중기획 캠페인] 사람이 함께 웃는 세상
국민연금공단
2007년 장애등록 업무기관 지정
한 해 평균 약 23만여 건 심사
개인별 맞춤형 활동·연계 지원
근로능력평가로 자활기회 제공
장애판정체계 개편에 적극 추진

 

1988년 설립된 국민연금공단이 국민연금 관련 업무만 한다고 보면 오산(誤算)이다.

직원 중 5분의 1인 1200여명이 장애인 등록 심사와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같은 장애인 복지에 매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국민연금공단이 연금지급·가입업무와 별도로 장애인 복지 전문 기관의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국민연금법을 보면 국민연금공단이 장애심사를 잘 수행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장애연금 지급을 하려면 심사가 필수여서 축적된 전문성과 인프라를 갖춰야 한다.

국민연금공단은 2007년 장애인복지법상 중증 장애등급 심사를 필두로 2011년부터 모든 장애등급 심사와 이에 걸맞는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인정조사 등으로 업무를 점차 확대하고 있다. 국민연금공단은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등급심사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 △장애인 서비스 연계 지원 서비스 등을 시행 중이다. 또 기초수급자 근로능력평가도 병행하고 있어 다양한 사회복지 체계 구축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공단은 본부에 장애인 지원실을 두고 전문조직인 장애심사센터와 7개 지역본부 내 심사평가부 및 전국 109개 지사에 장애인 지원센터를 설치, 운영 중에 있다.

◆장애 복지서비스 구현 위한 꼼꼼한 등급 심사

장애인 등록제 시행은 1987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 제도는 장애인 실태 파악과 복지 혜택을 공평하게 나누기 위해 만들어졌다. 하지만 1998년 이후 장애인 복지정책이 확충되면서 등록 장애인이 급증했고 장애인 등록 심사의 정확성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국민연금공단이 장애인 등록 심사를 하기 전엔 각 의료기관의 진단으로 장애등급이 주어졌다. 전국에서 속출하는 장애심사 등급 결정이 일관성 확보가 어려웠고 이에 따른 부작용도 속출했다. 정부는 객관적인 장애심사의 필요성과 등급별 장애인에게 알맞은 복지 혜택이 주어져야 한다는 인식이 팽배했다. 2007년 4월 중증장애수당 수급자를 대상으로 장애 등록 심사제도를 도입했다. 이를 계기로 국민연금공단을 장애인복지법상 장애등록 심사업무 기관으로 지정, 운영하게 됐다. 국민연금공단이 1988년 설립 이후 장애심사 업무 노하우와 전문인력을 갖췄다는 게 합당한 이유로 거론됐다. 설립 30주년이 된 올해까지 한 해 평균 약 23만여 건의 장애인 등록 심사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또 심사 도중 자료 보완이 요구되지만 거동이 불편하거나 원거리 장애인의 편의 도모를 위해 6만여 건의 심사자료 발급대행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장애인 편익 증진에도 매진하고 있다. 최근 3년간(2014~2016년) 국민연금공단은 70만 898건의 장애등급 심사를 진행했다. 이중 등급 외 판정을 받은 11만 6223건을 제외하면 58만 4676명이 1~6등급의 장애등급을 받게 된 것이다. 지난해 치러진 장애등급 심사에서 가장 많은 장애유형은 지체(5만 791건·21.5%)였다. 이어 청각(4만 3616건·18.4%), 뇌병변(4만 466건·17.1%), 신장(3만 894건·13.1%) 등의 순이었다.

◆성공적 자립을 위한 장애인 활동지원 제도

장애를 안고 혼자 일상생활을 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본인이나 가족들도 부담을 갖는다.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시행 중인 제도가 장애인 활동지원 제도다. 2011년 10월부터 시행 중인 이 제도는 치매 노인 등을 대상으로 요양사가 방문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와 유사하다.

활동지원급여를 받으려는 만 6세 이상 만 65세 미만 3급 이상 장애인은 서비스를 신청하면 자택 방문조사후 심의를 거쳐 대상자로 선정된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활동보조인이 가정을 방문해 제공하는 활동보조서비스와 방문목욕 및 방문간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지원 가능한 급여량은 활동지원 등급에 따라 기본 급여와 독거·출산 등의 추가급여로 구성된다. 기본 급여는 최소 43만 5000원에서 최대 109만 1000원, 추가급여는 최소 9만 3000원에서 최대 252만 3000원으로 바우처 형식으로 지급된다. 서비스 이용자는 소득 수준에 따라 본인 부담금이 부과된다. 기초수급자는 무료이고 차상위 계층은 2만원, 차상위 초과자는 소득 수준에 따라 2만 6100원~10만 5200원으로 다르다. 서비스 이용을 희망하는 장애인은 관할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에 신청하면 된다. 국민연금공단은 지난해 약 6만여건의 장애인 활동지원 인정조사를 진행했다.

◆맞춤형 복지서비스 구현하는 장애인서비스 연계지원 제도

장애인 등록을 신청하면 복지욕구 상담이 진행된다. 이는 장애인 개인별 맞춤형 복지서비스 이용이 가능토록 한 제도다. 2015년 5월 개정된 장애인복지법으로 전국적인 서비스 시행 토대를 마련했다. 개인의 욕구를 종합적으로 파악해 민간·공공의 다양한 복지자원을 원스톱으로 연계하는 게 사업의 핵심이다.

국민연금공단은 장애 등록 단계부터 복지욕구(재활서비스·돌봄·일자리 등)를 조사해 서비스 제공기관과 연계하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상담분야도 다양하다. 의료·재활부터 교육, 직업·고용, 주거, 문화 등 일상생활과 통신요금이나 전기요금 등 할인·감면 서비스도 상담내용에 포함된다. 장애 등록 심사 직후 국민연금공단 복지 플래너가 장애인을 찾아가 상담을 진행한다. 지난해 9800여명이 이 서비스를 이용했고 이용자 만족도에서 91.2점으로 높은 점수를 획득했다. 올 3~12월까지 국민연금공단 20개 지사와 42개 지자체는 합동으로 1만 5000명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자립의 첫 걸음,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근로능력평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근로능력 평가는 기초생활자 중 질병, 부상, 후유증 등으로 치료나 요양이 필요 사람의 근로능력을 평가하는 제도다. 평가에 따라 근로능력이 있다면 자활사업에 참여해 빈곤에서 탈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도 한다.

근로능력평가를 받으려는 사람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하고 평가 의뢰에 따라 국민연금공단이 평가에 임한다. 근로능력평가는 질병 등의 중증도를 평가하는 ‘의학적 평가’와 ‘활동능력평가’의 2단계로 나뉜다. 의학적 평가는 의사·간호사 등 전문인력이 진단서와 진료기록 등을 종합 검토해 이뤄진다. 서류 검토로 평가가 곤란하다면 국민연금공단 자문의가 직접 진단한다. 활동능력평가는 평가 전담 직원이 신청인을 개별 방문해 26개 세부기준에 따라 시행한다. 의학적 평가 결과 중증도가 높다면 활동능력평가는 생략하게 된다. 최종 결정은 국민연금공단의 의학적 평가, 활동능력평가 결과를 토대로 해당 지자체에서 결정짓는다. 국민연금공단은 평가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업무절차 및 기준 등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자료보완 비용지원 활성화로 평가 대상자 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수급자 편익을 증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지난해엔 근로능력평가 유효기간을 1~2년에서 2~3년으로 연장하고 5~6급 장애 유지 시 평가를 유예하도록 개선해 취약계층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했다.

◆다각적 복지서비스를 위한 국민연금공단

우리나라는 의학적 손상 중심의 장애판정으로 대부분의 장애인 복지 서비스를 장애등급에 의존하고 있다. 수급대상이 결정되면 근로능력이나 사회적 환경을 고려한 장애인의 개별 특성 및 욕구와 무관하게 획일적 등급 서비스가 제공되는 것이다.

등급만으로 복지서비스를 차등화하는 것에 대한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의료적 판단 외에 개인의 욕구, 경제적 수준, 사회·환경적 요인을 종합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장애인 맞춤형 판정체계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국민연금공단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의 장애판정체계 개편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합리적 장애판정과 전달 체계의 핵심적 역할로 장애인 복지 허브 기관으로 자리매김하려는 노력이 빛을 발하고 있다. 국민연금공단은 판정기준의 합리화를 추구하고 활동지원 서비스 품질 향상과 수급자의 급여 선택권 보장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국민연금공단 대전지역본부 관계자는 “장애인의 개별적 욕구에 부응하는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으로 삶의 질 향상과 장애인들의 복지 서비스 체감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형규 기자 hk@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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