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경 계룡시의회 의원
[시선]

지난 겨울. 별다른 화재사고가 없었던 계룡시에서 지난해 11월 29일, 12월 2일, 지난 1월 5일까지 약 35일간 연속해서 3건의 화재가 발생했다. 그중 1월 5일 새벽에 발생한 아파트 화재는 많은 생각을 하게 한 화재였다. 너무나 다행스럽게도 중대한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으며, 이 중에서도 놀라움을 금치 못한 것은 화재 발생 위층에 거주하던 일가족이, 베란다의 비상 대피용 경량칸막이를 부수고 대피해 위험한 상황을 모면했다는 점이었다.

경량칸막이!

익숙하지 않은 단어인 경량칸막이는 비상사태 시에 옆집 베란다와의 칸막이가 석고 보드로 설치되어 뜯어내고 옆집으로 대피할 수 있는 공간으로 손으로 세게 치면 부서질 듯 비교적 약하게 시공되어 있다. 대부분의 가정에서는 부족한 수납공간을 해결하기 위해 경량 칸막이에 붙박이장·수납장 등을 설치해 비상대피공간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고, 필자처럼 경량칸막이의 존재여부 조차 모르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평소 화재 대피 훈련을 직접 하거나, 하는 것을 보게 되지만 과연 경량칸막이에 대해서 그 중요성을 얼마나 홍보했던가 생각이 들었다.

우리 시의 아파트 화재를 겪으며 공동주택 입주민 및 관계자가 지켜야 할 안전수칙을 몇 가지 당부하고자 한다. 먼저 소방 안전 관리자는 세대 내의 모든 소방 시설 등이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소방시설 작동법 및 관리에 대한 전문성을 갖춰야 하고, 입주민은 세대내 구조변경(리모델링)과 같은 작업을 할 때는 감지기 선로의 훼손이나 스프링클러 설비의 헤드가 매몰되지 않도록 세심하게 주의해야 하겠다.

또한 아파트 내 공용복도 및 계단에 자전거, 가전도구, 종이박스류 등의 물건을 쌓아두어 비상시에 장애가 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며, 화재 시 비상 탈출 통로로 이용할 수 있는 경량칸막이나 대피 공간 유무를 확인하고 창고 등 타 용도로 사용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아파트 구조 특성상 아파트의 옥상을 화재발생 시 인명대피 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늘 개방 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옥상 출입문 개방의 경우 방범의 이유로 잠가두는 경우가 있는데 비상사태 때 개방될 수 있도록 '옥상출입문 자동개폐장치'를 설치하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소방차 출동로를 확보하기 위해 아파트 진입로에 외부차량 통제를 위한 차단기 설치 시 대형 소방차량의 출동을 고려하여 설치하고, 단지 내 도로 폭은 최소한 5m이상 되도록 하며, ‘소방차 전용’ 황색선 내에는 주정차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다.

아파트 관리자와 입주민은 소화기 · 소화전 위치를 미리 파악하고, 주기적으로 소방훈련 및 대피훈련을 통해 사용법을 반복적으로 익혀야하며, 무엇보다 입주민들이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주인의식이 반드시 필요하다.

공자가 명심보감 성심편에서 말씀하기를 ‘높은 낭떠러지를 보지 않으면 어찌 굴러 떨어지는 환란을 알며, 깊은 샘에 가지 않으면 어찌 빠져 죽을 환란을 알며 큰 바다를 보지 않으면 어찌 풍파가 일어나는 무서운 환란을 알리요’라고 했다. 재난을 알고 그에 대한 대비를 한다면 이를 피할 수 있다는 뜻이리라 생각한다.

TV, 신문 등 언론에서 다른 시·도의 화재를 접할 때는 남의 일처럼 여겼는데, 내가 사는 계룡시의 연속적인 화재를 접하고 나니, 화재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한 번 더 느끼고, 돌아보는 계기가 됐다. 그러면서 화재의 예방과 초기의 적극적인 대응의 중요성을 느끼며, 지금부터 2500년 전에 이미 재난에 대비해야 함을 강조하신 공자의 말씀을 되새겨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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