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재처리실험저지30㎞연대
핵폐기물 불법매립 등 규탄
30㎞연대는 이날 방사성 폐콘크리트 외부 매립, 방사능 오염수 빗물관 무단 방류, 배출가스감시기 기록 조작 등 원자력연이 저지른 불법에 이어 규제기관인 원자력안전기술원(이하 KINS)이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했다고 성명을 발표했다.
특히 KINS와 부당거래, 기기조작, 무허가매립행위에 대한 앞으로 형사고발과 함께 벌금형에 그치는 원자력안전법의 양형기준을 법 개정을 통해 높일 것을 촉구했다. 이 밖에 원자력연구원에 대한 국회 차원의 특별감사 요청과 유성 주민에 대한 방사성 노출 건강 역학조사, 민간환경감시기구 설치 등도 요구했다.
이경자 30㎞연대 집행위원장은 “최근 원자력안전위원회의 특별감사를 통해 밝혀진 불법은 실무자 차원의 처벌로 끝나서는 안 될 일”이라며 “대다수 벌금형으로 그치는 원자력안전법의 솜방망이 처벌도 법 개정을 요구해 응당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재훈 기자 jjh119@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