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비용 보조사업은 개발제한구역 지정에 따른 각종 행위제한으로 불이익을 받고 있는 주민들의 생활환경 개선을 유도,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매년 시행되고 있다.
지원 대상은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거주했던 가구 중 월평균 소득액 440만원 7116원 이하인 세대다.
희망자는 오는 22일부터 내달 23일까지 주소지 동 주민지원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구 관계자는 “앞으로도 송정동 도로확·포장공사 및 나눔숲 자연휴양림 진입로조성사업, 주택개량사업 등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생활 편익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윤서 기자 cys@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