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는 내달부터 보상업무 처리기간을 단축하는 등 새롭게 업그레이드 된 ‘맞춤형 토지 보상서비스’를 제공한다고 20일 밝혔다.

시는 보상물건 실태 조사 시 2개조(2인 1조)를 투입해 신속한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감정평가 및 보상협의 기간 최소화, 수용재결 신청기간 단축 등 수요자 중심의 보상서비스를 추진해 보상업무 처리기간을 2개월 정도 단축할 계획이다. 먼저 토지 등 수용가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세무사, 법무사, 건축사, 평가사협회 등과 협약을 맺고 세금, 등기, 건축 등 궁금한 사항을 신속·정확하게 지원할 수 있는 보상민원 통합서비스를 제공한다.

보상대상자에게 손실보상 추진일정을 사전에 안내해 사업장 또는 주거이전 시기 등을 예측할 수 있도록 하고, 주민센터나 마을회관을 이용한 현장계약 체결, 직장인 및 원거리 소유자를 위한 휴일·야간 보상계약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 저소득 세입자의 주거 공간 확보를 위해 LH 및 도시공사의 매입형 임대주택 또는 시에서 추진하는 순환형 임대주택 안내 등 시민중심 맞춤식 보상행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강혁 시 건설관리본부장은 “보상팀 보강 및 직원교육을 통해 시민입장에서 신속한 처리 및 지원 시스템을 구축해 보상기간 단축은 물론 시민중심의 다양한 보상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양승민 기자 sm1004y@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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